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수소전문투자회사"란 제15조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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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소전문투자회사"란 제15조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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