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수소발전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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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수소발전의 법령상 뜻

7의3. "수소발전"이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연료로 전기 또는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의3. "수소발전"이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연료로 전기 또는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