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수소특화단지"란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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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소특화단지"란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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