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수소발전사업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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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수소발전사업자의 법령상 뜻

7의4. "수소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수소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의4. "수소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수소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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