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의 하나로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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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의 하나로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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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의 하나로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3. "연료전지"란 연료와 산화제의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에너지(DC 전기), 열 및 기타 반응물로 전환하는 전기화학적 기기를 말한다.
59. "연료전지"란 수소를 사용하여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