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1. "연구교수"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에 설치된 연구소에 일정 기간 소속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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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교수"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에 설치된 연구소에 일정 기간 소속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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