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3. "박사후연구원"이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 등을 위한 연수·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 일정 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박사후연구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박사후연구원"이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 등을 위한 연수·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 일정 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박사후연구원"이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 등을 위한 연수·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 일정 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박사후연구원"이라 함은 제7조의 자격을 갖추고 근로계약을 체결한자를 말한다.
2. "박사후연구원"이란 과학원에서 박사후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