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박사후연구원이란? — 법령상 정의

박사후연구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박사후연구원의 법령상 뜻

3. "박사후연구원"이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 등을 위한 연수·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 일정 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3. "박사후연구원"이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 등을 위한 연수·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 일정 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석·박사연구원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박사후연구원"이라 함은 제7조의 자격을 갖추고 근로계약을 체결한자를 말한다.

국립환경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박사후연구원"이란 과학원에서 박사후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