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9, 2016.9.22, 2020.3.3, 2021.1.5, 2026.1.27>
1."연구교수"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에 설치된 연구소에 일정 기간 소속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객원교수"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초청에 의하여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겸임교수ㆍ초빙교수 등을 말한다.
3."박사후연구원"이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 등을 위한 연수ㆍ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 일정 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연구휴가"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일정 기간 유급(有給)으로 연구에만 전념하는 것을 말한다.
5."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유흥 등 관련분야는 제외한다)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工程)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제품의 설계ㆍ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6."연구시설"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 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7."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8.삭제<2026.1.27>
9.삭제<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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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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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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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이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라 한다) 관련 규정인 구 조특법 제9조 제2항 제1호, 제5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별표 6] 제1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5. 3. 13. 기획재정부령 제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기초연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제6호, 제16조 제1항, 제2항, 제7항,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9. 23. 미래창조과학부령 제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의 문언과 체계, 즉 구 조특법은 위탁연구개발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 등을 전담부서 등 위탁적격기관에 위탁한 때에 한하여 그 연구개발에 따른 비용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 적격 연구개발비로 인정하는데,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등의 인정기준은 구 기초연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연구개발’의 의미는 구 기초연구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연구개발활동’의 의미와 연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종래 조세특례제한법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연구개발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다가, 2008. 12. 26. …
제2조 제5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2조 제5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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