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2. "객원교수"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초청에 의하여 학생을 교육·지도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겸임교수·초빙교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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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객원교수"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초청에 의하여 학생을 교육·지도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겸임교수·초빙교수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객원교수"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초청에 의하여 학생을 교육·지도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겸임교수·초빙교수 등을 말한다.
8. "객원교수"라 함은 특정교과목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4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그 과목에 대한 강의·연구·자문 및 분임활동의 지도 등을 위하여 위촉된 자를 말한다.
"객원교수"라 함은 학·연 학생을 지도하는 국립수목원의 직원으로서 대학의 위촉에 의하여 학·연 과정과 관련한 연구 및 논문지도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