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객원교수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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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객원교수의 법령상 뜻

2. "객원교수"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초청에 의하여 학생을 교육·지도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겸임교수·초빙교수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2. "객원교수"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초청에 의하여 학생을 교육·지도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겸임교수·초빙교수 등을 말한다.

기록관리 교육훈련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8. "객원교수"라 함은 특정교과목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4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그 과목에 대한 강의·연구·자문 및 분임활동의 지도 등을 위하여 위촉된 자를 말한다.

국립수목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객원교수"라 함은 학·연 학생을 지도하는 국립수목원의 직원으로서 대학의 위촉에 의하여 학·연 과정과 관련한 연구 및 논문지도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