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2. "연구시설"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 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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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시설"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 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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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시설"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 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6. "연구시설"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 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11. "연구시설"이란 소독방법 또는 방제방법의 연구개발과 실험을 위하여 병해충이 외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어·조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 장치 또는 여타의 물리적 구조물을 말하며, 연구시설 신고 또는 허가 신청시 신청 단위가 된다.
24. "연구시설"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과 실험을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 및 외부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어·조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 장치 또는 여타 물리적 구조물을 말하며 신고 또는 승인 신청 시의 신청 단위가 된다.25. "보건의료기관"이라 함은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등을 말한다.
13. "연구시설"이란 전실을 포함한 실험구역으로서 안전관리의 단위가 되는 구역 또는 건물을 말하며 신고 또는 허가 신청 시의 신청단위이다.14. "생물안전작업대"란 실험 중 발생하는 오염 에어로졸 등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별표 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구조 및 규격을 갖춘 장비를 말한다.
9. "연구시설"이란 유전자재조합 실험과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 및 외부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어·조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 장치 또는 여타 물리적 구조물을 말한다.
20. "연구시설"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과 실험을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 및 외부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어·조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 장치 또는 여타 물리적 구조물을 말하며 신고 또는 승인 신청 시의 신청 단위가 된다. 일반적인 생물안전 밀폐연구시설 등급은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한다.가. 생물안전 1등급(Biosafety Level 1, BL1): 제1위험군 취급시 요구되는 연구시설나. 생물안전 2등급(Biosafety Level 2, BL2): 제2위험군 취급시 요구되는 연구시설다. 생물안전 3등급(Biosafety Level 3, BL3): 제3위험군 취급시 요구되는 연구시설라. 생물안전 4등급(Biosafety Level 4, BL4): 제4위험군 취급시 요구되는 연구시설대량배양실험을 위한 연구시설 등급은 대량배양 1등급(LSBL1), 대량배양 2등급(LSBL2), 대량배양 3등급(LSBL3) 및 대량배양 4등급(LSBL4)으로 분류한다. 동물을 이용하는 실험을 위한 연구시설 등급은 동물 1등급(ABL1), 동물 2등급(ABL2), 동물 3등급(ABL3) 및 동물 4등급(ABL4)으로 분류한다.21. "사전유해인자분석"이라 함은 실험 활동 시작 전에 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에 대해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설"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과 실험을 위하여 인체, 동·식물 및 외부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어·조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 장치 또는 여타 물리적 구조물(특수연구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신고 또는 승인 신청 시의 신청 단위가 된다.1의2. "특수연구시설"이란 검역본부 소속 연구자와 검역본부와의 공동연구과제 수행자를 제외한 자(이하 "외부연구자"라 한다)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검역본부 내 연구시설을 말한다.2. "생물안전"이란 잠재적으로 인체, 동·식물 및 환경 위해 가능성이 있는 생물체 또는 생물재해로부터 실험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장비 및 시설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3. "생물보안"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 동물 병원체 및 식물병해충 등의 유실, 도난, 오용, 전용, 무단 접근 또는 고의적 무단 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통제, 책임 등을 포함하는 조치를 말한다.4. "위해성평가"란 유전자변형생물체, 동물 병원체 및 식물병해충 등을 이용하는 연구에 대하여 인체, 동·식물 및 외부환경에 미칠 위해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5.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란 다음 각 목의 현대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6.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6의2. "식물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제2조제2항에 정의된 병해충을 말한다.7. "생물안전관리전담부서"란 검역본부의 생물안전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8. "연구시설 설치·운영 책임자"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이라 한다)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신고·허가받은 연구시설에 대한 총괄 책임자를 말한다.9. "생물안전관리책임자"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이하 "통합고시"라 한다) 별표 9-9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자 중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자로서 책임 연구시설의 생물안전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10. "생물안전관리자"란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관련 행정 및 실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11. "시험·연구책임자"란 각 연구시설에서 시험·연구 활동 및 시험·연구 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고 연구과제를 계획하여 실험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12. "시험·연구종사자"란 연구시설에서 시험·연구 활동 업무에 종사하는 자(실습생 및 외부인원 등 포함)를 말한다.13.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란 전담하는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보존, 목록유지, 현황파악, 사고 대처, 법률 이행 등 고위험병원체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 안전관리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14. "사고"란 연구시설 내에서 감염 등 손해를 발생시키는 불의의 노출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동물 병원체 및 식물병해충 등의 유실, 도난, 오용, 전용, 무단 접근, 고의적 무단 방출이 야기된 상황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