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영향받는 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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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영향받는 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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