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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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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