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이용자"란 가상융합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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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자"란 가상융합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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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자"란 가상융합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삼차원프린팅 장비·소재·소프트웨어·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7. "이용자"란 투자자와 차입자를 말한다.
8. "이용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7. "이용자"란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9. "이용자"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7.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10. "이용자"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7. "이용자"란 전자어음거래를 위하여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고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어음거래를 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보호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보호기술,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이하 "정보보호기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제공하거나 게재자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정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이용자"란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15. "이용자"라 함은 센터의 전자문서보관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정보제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이나 기업체 및 개인을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디지털콘텐츠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이용자"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2조제5호의 소비자를 말한다.
1. "이용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삼차원프린팅 장비·소재·소프트웨어·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2. "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의 삼차원프린팅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3.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삼차원프린팅사업을 통하여 산출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하며, 이러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는 삼차원프린팅 장비·소재·소프트웨어·출력물 등을 포함한다.4. "약관"이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5. "정보제공"이란 사업자가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해 제품의 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제품설명서 및 인터넷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 등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가.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안전한 이용 등에 관한 사항나.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의 내용, 거래조건, 그 밖에 거래에 관한 사항6. "계속거래"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서 규정하는 계속거래를 말한다.2 제1항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2. "이용자"라 함은 제공자의 설비를 이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운수종사자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 운영기관 및 이용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회사"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러닝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러닝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6. "이용자"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9. "이용자"라 함은 구내통신설비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역량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5. "이용자"란 수요공급 커뮤니티의 수요제기 또는 의견등록 기능을 통해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조회하는 기업, 단체, 공공기관을 말합니다.
7. "이용자"란 조정등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조정등의 신청, 답변서 제출, 조회 등을 위해 시스템을 접속하고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용자"란 휴대용 컴퓨터의 대여를 허가받은 교육생 등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국가유산청의 정보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찾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관리원 소속공무원, 관리원에 상주하는 업체직원, 청사관리 업체직원, 시설을 위탁운영 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직원 등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국립해양유산연구소를 이용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관계기관 직원 및 일반 민원인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산림청의 정보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찾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7. "이용자"이라 함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 "이용자"라 함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6. "이용자"라 함은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받을 목적으로 지원센터에 입소한 난민신청자 등을 말한다.
9. "이용자"란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승인을 받아 정보분석용 S/W를 이용하여 통합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검색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관세청 및 세관 직원을 말한다.
9. "이용자"란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각종 통계정보를 서비스 받거나 자유게시판 등에 의견을 게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용자"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게시물을 등록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사립 연구기관 등에 소속되어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원시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를 말한다.
1. "이용자"란 전자문서의 교환 등 시스템의 이용을 위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5조 규정에 따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를 이용하여 독립된 1인의 업무단위(이하 "전자문서사용자ID"라 한다)로 등록한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6. "이용자"란 제1조에 따라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해 공개 가능한 모든 대상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생물다양성 정보의 이용을 청구하는 개인, 기관, 법인, 단체를 말한다.
6. "이용자"란 성평등가족부의 정보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찾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공공이용 원시자료 또는 학술연구용 원시자료(이하 "가공 원시자료"라 한다)를 통해 통계 분석 및 연구를 수행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질병관리청 콜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5. "이용자"란 청장의 승인을 얻어 등대체험숙소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이용자"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 "이용자"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와 거래소거래확인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3. "이용자"란 TR시스템에 접속하여 보고대상거래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거나 KRX-TR에 보관된 거래정보를 조회·이용하려는 자를 말한다.
8. "이용자"라 함은 단말기를 직접 조작하여 각종 조회를 수행할 자를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개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홈페이지를 찾는 사람을 말한다.
"이용자"라 함은 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등기전산정보를 이용하는 사법부 구성원과 제2조의2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그 이용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다. "이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예탁결제원의 승인을 얻 어 제4호 및 제5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집합투자업자(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신탁업자(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투자매매업자(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투자중개업자(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국연계기관"이란 제4호 및 제5호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의 예탁결제 정보통신망(예탁결제원의 「전자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 침」에 따른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연계된 외국예탁결제기 관(법 제29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을 말한다)을 말한다. "발행대행기관(Transfer Agent, TA)"이란 외국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 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발행, 판매 및 수익자명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기관을 말한다. "종합서비스(Full Service)"란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전환 및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청산, 그 밖에 이와 관련한 이용자(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 한한다)의 제반 주문을 외국연계 기관에 전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해당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주문전달서비스(Order Routing Service)"란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전환과 관련한 이용자(투자 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에 한한다)의 제반 주문을 외국연계기관에게 전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해당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1항의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그 밖에 관련 법령(이하 "관련법규"이 라 한다) 및 예탁결제원의 관련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1. "이용자"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회원 나. 「KRX금시장 운영규정」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회원 다.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회원 라. 「KRX석유시장 운영규정」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참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