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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제2조
제2조정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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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10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에너지법
§2 1호 정의
"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공급
나.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인용
먹는물관리법
§3 1호 정의
"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공급
나.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생산 공정
다."
위임
보건의료기본법
§3 1호 정의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의 구축ㆍ운영
라. 「의료기기법」"
위임
의료기기법
§2 1항 정의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의 구축ㆍ운영
라.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디지털의료기"
위임
디지털의료제품법
§2 2호 정의
"의 제공 및 이용체계의 구축ㆍ운영
라.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 및 이용
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위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2 1항 1호 정의
"제2조제2호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 및 이용
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핵물질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
위임
교통안전법
§2 1호 정의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ㆍ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아.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위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공공기관
"인 및 결정 또는 비용징수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의사결정
차. 「"
위임
교육기본법
§9 1항 학교교육
"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의사결정
차.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ㆍ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
카. 그 밖에"
위임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2 1호 정의
"로 정하는 영역
5.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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