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의2.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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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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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13.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란 학습, 지각, 판단, 자연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또는 해당 기술이 적용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말한다.
17.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