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영화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영화제작업자 : 영화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영화수입업자 : 영화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다. 영화배급업자 : 영화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 라. 영화상영업자 : 영화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
영화업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영화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영화제작업자 : 영화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나. 영화수입업자 : 영화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다. 영화배급업자 : 영화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 라. 영화상영업자 : 영화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
대표 출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