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7. "비디오물영업자"라 함은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비디오물영업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7. "비디오물영업자"라 함은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