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4. "비디오물제작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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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비디오물제작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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