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9. "디지털시네마"란 영상저작물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디지털영사기 및 전기통신기자재로 공중에게 상영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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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디지털시네마"란 영상저작물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디지털영사기 및 전기통신기자재로 공중에게 상영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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