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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비디오물의 법령상 뜻
12.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대표 출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2.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