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원양어업"이란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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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양어업"이란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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