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1. "옵서버"란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감독하거나 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승선(乘船)활동을 하는 자로서 해당 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서 지정하거나 선발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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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옵서버"란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감독하거나 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승선(乘船)활동을 하는 자로서 해당 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서 지정하거나 선발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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