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국제수산기구"란 조약이나 국제적 협약·협정 등(이하 "국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나 지역수산관리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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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제수산기구"란 조약이나 국제적 협약·협정 등(이하 "국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나 지역수산관리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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