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일자리 안정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최저임금 인상 등의 경우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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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자리 안정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최저임금 인상 등의 경우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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