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등록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국제선박에서 근로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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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국제선박에서 근로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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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국제선박에서 근로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3. "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으로서 국제항해선박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선원"이란 이 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1. "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을 말한다.
2. "선원"이란 낚시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6. "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1. "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 및 같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해외취업을 신고하고 외국국적 선박소유자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선원을 말한다.
4. "선원"이란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을 말한다.
2. "선원"이란 「선원법」에 따라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선박 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