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8. "신고포상금"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보조금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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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고포상금"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보조금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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