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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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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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7.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1. "공동주택"이란 영 [별표2] 제1호에서 규정한 대상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등 법 제3조2항에 정한 시설 중 100세대 이상 규모의 시설을 말한다.
6.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