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보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5.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5. "보수"란 노무제공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노무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5.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4. "보수"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수를 말한다.
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보수"라 함은 연봉, 연봉외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2. "연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급별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 각 목의 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무총장은 해당 직책에 대해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가. "기본연봉"은 해당직급과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나. "성과연봉"은 전년도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3. "연봉외 급여"라 함은 급식비, 가족수당, 특수직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휴가보상수당을 말한다. 4.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5. "통상임금"이라 함은 연봉월액, 급식비, 가족수당, 특수직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6.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15. "보수"란 구조물에 작용한 위해요인에 의해 발생된 내구성, 방수성 등 내력이외의 기능상 결함을 치유하여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보수"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보수를 말한다.
4. "보수"란 해당 물품의 HS품목분류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보존 작업, 선별, 분류, 용기변경, 포장, 상표부착, 단순조립, 검품, 수선 등의 활동(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보수"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보수"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6. "보수"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봉급 및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보수"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7. "보수"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봉급 및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보수"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3. "보수(repair)"란 시설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점검 및 예방을 위한 행위와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1. "보수"란 기본연봉과 성과급 및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보수"라 함은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봉급 및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보수"라 함은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봉급 및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