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자유이용허락"이란 공공기관이 미리 정한 이용목적과 이용형태의 범위 안에서 일반 국민(자연인 및 법인을 포함한다)이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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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유이용허락"이란 공공기관이 미리 정한 이용목적과 이용형태의 범위 안에서 일반 국민(자연인 및 법인을 포함한다)이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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