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제4조의3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이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2. "공공저작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또는 저작재산권을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3. "2차적저작물"이라 함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4. "재이용허락"이라 함은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하는 것을 말한다.5. "비독점적 이용허락"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6. "자유이용허락"이란 공공기관이 미리 정한 이용목적과 이용형태의 범위 안에서 일반 국민(자연인 및 법인을 포함한다)이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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