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 "공공저작물"이란 공공기관 등이 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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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저작물"이란 공공기관 등이 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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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저작물"이란 공공기관 등이 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1. "공공저작물"이란 교육부가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 또는 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2. "공공저작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또는 저작재산권을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2. "공공저작물"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8. "공공저작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1. "공공저작물"이라 함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