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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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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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과 「감사원법」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대상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학교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학교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한다.
18.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마.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및 기관
10.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2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국가재정법」 제6조의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를 말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를 말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사.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교육기관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1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다.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0.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 중 교통물류시설의 개발·운영 또는 관리를 담당하는 공사 또는 공단
5.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의 기관을 말한다.
14. "공공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2.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신·재생에너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말한다.4.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5.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한 자로 에너지절약사업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6.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7.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함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8.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라 함은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제어·관리·운영 통합시스템을 말한다.9.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 단, 제7조에 따른 연면적은 별표 1의 세부기준을 따른다.10. "민원실"이란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사무의 접수·처리 등을 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별도로 명시하여 지정 및 운영하는 구역을 말한다.11.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란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을 말하며 전력저장장치, 전력변환장치 및 제반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된다.12. "거실"이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제10호가목에 따른 거실을 말한다.1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리시스템"이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며, 공공기관이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을 입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14.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AMI :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이란 양방향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력사용량, 시간대별 요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15. "진단관리시스템"이란 공단에서 운영하며, 공공기관 및 진단기관 등이 에너지진단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을 입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16. "건축"이란 「건축법」제2조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17. "고효율 타이어"이란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른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회전저항계수)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타이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기관" 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중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안전활동 수준평가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11.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10.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내지 제2항 또는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해 규정된 기관을 말한다.
"공공기관"이라 함은 영 제22조의 기관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3호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9.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6.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5. 공공기관이란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말한다.
10. "공공기관"이란 영 제22조의10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관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학교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나. 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다.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3.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다.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바.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사.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아.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자.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차. 지방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카. 다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차목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라목·마목·아목 및 차목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한다.타.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각 호의 공무원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임원을 말한다.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5.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준(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5.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나.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다.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6. "청탁신고시스템"이란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부정청탁, 수수 금지 금품등의 수수 및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을 신고하는 내부시스템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학교2. "공직자"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3. "고위공직자"란 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과 사무총장을 말한다.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5.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6.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다.
6.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전자정부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법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을 말한다.2. "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 중 공공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를 말한다.3. "의무고용률"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고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비율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 고용: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비율다. 공공기관의 근로자 고용: 법 제28조의2에 따른 비율라. 기업의 근로자 고용: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비율4. "명단공표 기준율"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고용: 제3호가목의 의무고용률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 고용: 제3호나목의 의무고용률다. 공공기관의 근로자 고용: 제3호다목의 의무고용률라. 기업의 근로자 고용: 제3호라목의 의무고용률에 50%를 곱한 비율5. "명단공표 기준인원"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고용: 소속 공무원 정원에 제4호가목의 명단공표 기준율을 곱한 인원. 다만,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 고용: 상시근로자 수에 제4호나목의 명단공표 기준율을 곱한 인원. 다만,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다. 공공기관의 근로자 고용: 상시근로자 수에 제4호다목의 명단공표 기준율을 곱한 인원. 다만,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라. 기업의 근로자 고용: 상시근로자 수에 제4호라목의 명단공표 기준율을 곱한 인원(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6. "이행지도 기간"이란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일로부터 제6조에 따른 고용의무 이행지도의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단체를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처리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가.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기관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나.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3.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나.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다. 「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24조제4항 각 호의 임원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5.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준(제1호나목부터 다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를 말한다.6.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영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7.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기관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전자정부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전자정부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라 한다)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7.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9.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9.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2. "공공기관"이라 함은「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2조의 기관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