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7. "자한방병원"이란 모한방병원과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모한방병원으로부터 한방전공의를 파견받아 수련시키는 수련한방병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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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한방병원"이란 모한방병원과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모한방병원으로부터 한방전공의를 파견받아 수련시키는 수련한방병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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