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1. "한방전공의"(韓方專攻醫)란 수련한방병원에서 한의사전문의(韓醫師專門醫)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일반수련의 및 전문수련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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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방전공의"(韓方專攻醫)란 수련한방병원에서 한의사전문의(韓醫師專門醫)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일반수련의 및 전문수련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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