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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 정의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4-01-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1."한방전공의"(韓方專攻醫)란 수련한방병원에서 한의사전문의(韓醫師專門醫)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일반수련의 및 전문수련의를 말한다.
2."일반수련의"란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한방병원에 소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3."전문수련의"란 일반수련의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한방병원에 소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문적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4."수련한방병원"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한방전공의를 수련시키는 한방병원(한방진료부가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전속지도전문의"란 한의사전문의로서 수련한방병원에서 한방전공의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모한방병원(母韓方病院)"이란 자한방병원(子韓方病院)과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자한방병원에 한방전공의를 파견하는 수련한방병원을 말한다.
7."자한방병원"이란 모한방병원과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모한방병원으로부터 한방전공의를 파견받아 수련시키는 수련한방병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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