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3. "전문수련의"란 일반수련의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한방병원에 소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문적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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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수련의"란 일반수련의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한방병원에 소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문적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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