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6. "전속지도전문의"란 치과의사전문의로서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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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속지도전문의"란 치과의사전문의로서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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