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토지 등"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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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 등"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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