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이라 함은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2개 이상의 지역에 위치한 국방·군사시설을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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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이라 함은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2개 이상의 지역에 위치한 국방·군사시설을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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