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 및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ㆍ공유재산의 매수ㆍ보상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조문 요약
"국방ㆍ군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ㆍ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정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방ㆍ군사시설토지 등주변지역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시설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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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1."국방ㆍ군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ㆍ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나.국방ㆍ군사에 관한 연구ㆍ시험시설
다.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ㆍ처리시설
라.진지(陣地) 구축시설
마.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이나 폭발물에 관한 시설
바.군 병원 등 의료시설과 군 의료에 관한 연구ㆍ교육 등에 필요한 시설
사.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매입 관사를 포함한다)ㆍ복지ㆍ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토지 등"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 등"을 말한다.
3."주변지역"이라 함은 국방ㆍ군사시설물이 위치하는 읍ㆍ면ㆍ동 지역을 말한다.
4."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이라 함은 기존의 국방ㆍ군사시설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2개 이상의 지역에 위치한 국방ㆍ군사시설을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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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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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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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ㆍ군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ㆍ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1 시행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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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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