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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국방·군사시설의 법령상 뜻
1. "국방·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나.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 다.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 시설 라. 진지(陣地) 구축시설 마.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과 그 구성원·군무원·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사.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대표 출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국방·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나.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 다.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 시설 라. 진지(陣地) 구축시설 마.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과 그 구성원·군무원·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사.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1. "국방·군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나.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시험시설 다.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시설 라. 진지(陣地) 구축시설 마.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이나 폭발물에 관한 시설 바. 군 병원 등 의료시설과 군 의료에 관한 연구·교육 등에 필요한 시설 사.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매입 관사를 포함한다)·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