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하도급(下都給)"이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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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도급(下都給)"이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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