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전기공사업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1, 2011.7.25, 2013.3.23, 2013.12.30, 2021.4.20, 2024.2.6>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ㆍ유지ㆍ보수ㆍ해체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나.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電氣計裝設備)
다.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마.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2. "공사업(工事業)"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업자(工事業者)"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발주자(發注者)"란 전기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는 자는 제외한다.
5. "도급(都給)"이란 원도급(原都給), 하도급, 위탁,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6. "하도급(下都給)"이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수급인(受給人)"이란 발주자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8. "하수급인(下受給人)"이란 수급인으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9. "전기공사기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7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일정한 학력과 전기 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
10. "전기공사관리"란 전기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ㆍ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1.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란 전기공사업자가 시공 이전 단계에서 전기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전기공사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전기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금액과 공사기간 내에서 전기설비를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는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 계약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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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위임 §2,3,4,5,7,9,11,12,14,15,15의2,16,17,17의2,19,22의2,22의3,25,28,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
↳ 고시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위임 §6,9,12의2,15
고시
↳ 고시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운영 요령
위임 §2,12의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위임 §6,12의3,15
훈령
↳ 훈령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
인용
전기사업법
§2 16호 정의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나.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
인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 3호 정의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마. 「지능형전력"
인용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2 2호 정의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마.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2. "공사업(工事業)"이란 도급이나"
인용
전기공사업법
§4 1항 공사업의 등록
"3. "공사업자(工事業者)"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인용
전기공사업법
§17의2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7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인용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2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인용
전기공사업법
제35조 수수료
"1.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2.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 안전인증의 표시 등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6.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인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6.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인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5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표시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6.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인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4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표시 등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인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1조 보고와 검사 등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6.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위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
인용
고용보험법
제15조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인용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2조 정의
"1. "조합원"이란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로서 전기공사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한"
인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건설공사의 범위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
인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0조의9 임원의 겸직금지의 범위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 및 관련 물품판매업
2.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인용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전기공사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는 다음"
인용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 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종류: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또는 전기공사 손해배상 공제
3. 가입대상: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4. 가입금액: 전기공사의 계약금액"
인용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조 해외건설공사의 종류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의2 지역기업의 우대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인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지역기업의 우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인용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시공교육을 받지 아니한 시공관리"
인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지역기업의 우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인용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지역기업의 우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지역기업의 우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인용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지역기업의 우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인용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제9조 건설업의 등록 등
"에게 습식공사를 시공의뢰 한 경우에는 건설위탁으로 보지 않는다.(2) 전기공사업자의 건설위탁「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기공사업 등록"
인용
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다."
인용
법원 안전보건관리지침
제3조 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다."
인용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및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
제2조 유해물질 사용제한의 제외대상
"관계없이 실내 냉방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공기청정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에 의해 설치되는 전기설"
인용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및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전자제품
제3조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제외대상
"관계없이 실내 냉방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공기청정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에 의해 설치되는 전기설"
인용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운영 요령
제2조 정의
"제2조제1호 및 영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를 말한다.2. "발주자"란 법 제2조제4"
인용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3조 정의
". "감리업자"란 법 제1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4. "공사업자"란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5. "감리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감리업체"
인용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등록신청 등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이하 "전기공사기술자"라 한다)의 명단과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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