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전기공사기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7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일정한 학력과 전기 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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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기공사기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7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일정한 학력과 전기 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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