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하수급인(下受給人)란? — 법령상 정의

하수급인(下受給人)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하수급인(下受給人)의 법령상 뜻

4. "하수급인(下受給人)"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와 그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대표 출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하수급인(下受給人)"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와 그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8. "하수급인(下受給人)"이란 수급인으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