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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인증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우
    제9조(인증 신청)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인증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인증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나. 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
    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인증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 영 제9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라. 영 제9조제1항제4호의 경우: 별지 제5
    영 제9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인증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제1항제4호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혼합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4호서식의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라. 영 제9조제1항제4호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혼합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마. 영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인증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마. 영 제9조제2항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타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법 제8조제1항제
    영 제9조제2항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타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인증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증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인증서의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회적기업이 기관명이나 대표자 등의 변경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서의 재발급) ① 사회적기업이 기관명이나 대표자 등의 변경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재정 지원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재정 지원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2. 근로자 명부 3.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사업보고서 기재 사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사업 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2. 수입ㆍ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 3.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