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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5조 · 재정 지원의 신청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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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재정 지원의 신청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2.근로자 명부
3.거래은행 통장 사본
4.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역을 포함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재정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재정 지원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회적기업의 대표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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