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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 · 인증서의 재발급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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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인증서의 재발급)

사회적기업이 기관명이나 대표자 등의 변경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받으면 구비서류를 갖추었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진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이 끝나면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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