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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 · 사업보고서 기재 사항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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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사업보고서 기재 사항)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의 제공, 지역사회 공헌 내용 등 전년도의 사업 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2.수입ㆍ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
3.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2017.3.24>
1.삭제 <2019.12.20>
2.유급근로자 명부
3.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사본(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금년도 사업계획서(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정관 사본(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기업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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