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공사(사업) 진행상황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공사(사업) 진행상황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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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공사(사업) 진행상황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공사(사업) 진행상황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①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7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서 및 시행자 지정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0조제7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서 및 시행자 지정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한다)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7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서 및 시행자 지정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0조제7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서 및 시행자 지정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7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서 및 시행자 지정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7조(동의서 등) ①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에게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7조(동의서 등) ①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에게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준공검사 신청) 시행자(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준공검사 증명서 발급)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준공 전 사용허가)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 인가ㆍ허가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입주기업 인가ㆍ허가 지원신청서)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 인가ㆍ허가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증표)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